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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 접수예정

[충북] 2026년 1차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 공고

청주상공회의소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,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「2026년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」을 추진하오니 동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...
  • 분류: 법무
  • 제공기관: 청주상공회의소
  • 발행일: 2026-05-01
  • 키워드: 법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5.04 ~ 2026.06.30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청주상공회의소

문의처

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043-229-2732 /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-220-3475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'2026년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'입니다.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·중견기업을 지원하여,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해외 시장 진출의 필수적인 요소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지원 대상: 충북 소재의 수출(예정)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,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충북에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사업 참여 기간 내 본사를 충북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필수 요건:
    •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해외지식재산권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.
    • 법인기업은 법인명으로, 개인기업은 대표자명으로 해외출원·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.
    • 대리인(변리사 등)을 통해 해외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, 해당 비용 지급을 완료한 기업이 대상입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:
    • 현재 휴·폐업 상태이거나 실제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    •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
    •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상 지원 제한 기업으로 등재된 기업
    •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기타 지원 제한 기업
  • 공동출원 인정기준:
    • 국내 소재의 다른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됩니다. 단, 공동출원인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.
    • 대기업 또는 대학병원과의 공동출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분야:
    • 해외출원 비용지원: 특허(PCT국제출원, 개별국출원), 상표, 디자인
    • 해외등록 비용지원: OA(의견제출통지서) 대응지원, 등록비용지원
  • 지원 금액 한도 (권리별):
    • 특허(PCT국제출원): 최대 3,000천원 이내
    • 특허(개별국출원): 최대 5,000천원 이내
    • 상표: 최대 2,500천원 이내
    • 디자인: 최대 2,800천원 이내
    • OA대응지원: 최대 2,000천원 이내
    • 등록비용지원: 최대 3,000천원 이내
  • 연간 지원 한도: 지원 기업당 최대 8,000천원 이내, 총 3건 이내로 지원됩니다.
  • 기업 부담금: 기업의 총 소요 비용 중 20%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. 지원금은 이 자부담 비율을 제외하고 한도 이내에서 지급됩니다.
  • 지원 대상 시점: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·OA 대응·등록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  • 부가세 처리: 지원 금액 산정 시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기타 조건:
    • 지식재산권 취하 또는 포기 건은 지원 불가하며, 지원금 수령 후 취하·포기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해외 송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  • 마드리드 상표 출원의 경우 사후 지정 출원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업계 평균보다 과도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,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우대/특별 지원:
    • 중동 정세 영향권 국가(사우디아라비아, 쿠웨이트, 이라크 등 22개국) 대상 출원 및 등록 지원 건은 자부담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.
    • 충북 전략산업 업종(첨단반도체, 융합바이오, 친환경 모빌리티부품, 지능형 첨단부품,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·셀, 반도체 첨단패키징) 기업은 자부담률이 10%로 인하되며, 연간 지원금액 한도가 최대 1,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 기간 (1차): 2026년 5월 4일 ~ 6월 30일 (2차, 3차는 예정되어 있으나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  • 신청 방법:
    1. 온라인 사업 신청 및 신청서 업로드: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(http://cbgms.chungbuk.go.kr/)에 접속하여 '참가신청' → '충북 시책사업공고' → '2026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'을 선택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. 이때, 신청서, 각서 및 증빙서류 현황서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. 통합 신청은 불가하며, 접수번호 1개당 1개의 신청(기술/권리/국가별)만 인정됩니다.
    2.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: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완료 후, 신청서, 각서, 증빙서류 현황서 및 기타 증빙자료 일체를 사업 담당자 이메일(ripcjej@korcham.net)로 제출합니다. 우편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 (필수):
    • 충북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신청서 ([별지 제1호서식])
    • 신청서 증빙서류 현황서 ([별지 제2호서식])
    • 참여기업 각서 ([별지 제3호서식])
    • 공통 증빙: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, 유효기간이 확인되는 중소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본사) 사본, 통장사본.
    • 출원비용지원 시 추가 증빙: 출원입증서류(출원번호통지서), 출원서(출원인 확인 서류), 명세서(디자인/상표의 경우 도면/견본), 비용청구서, 세금계산서(출원번호/사건번호 표기), 해외송금비용 근거서류(invoice 등), 해외송금영수증, 출원비용 이체확인증. (기업이 직접 출원한 경우 비용청구서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은 제출 불필요).
    • OA/등록비용지원 시 추가 증빙: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등록결정서 사본 등, 의견서/보정서 제출서류 또는 등록증 사본 등, 비용청구서, 세금계산서(출원번호표기), invoice, 해외송금영수증, 출원비용 이체확인증.
    • 공동출원 시 추가 증빙: 대기업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, 개인기업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.
  • 유의사항: 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기재 착오,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 모든 증빙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, 불충분한 증빙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지원 절차:
    1. 온라인 사업신청 및 신청서 업로드
    2.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
    3. 서류검토 및 지원대상 확인: 접수 기간 내 '참여' 순서(서류 제출 완료 확인 시)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.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으며, 보완 완료 시점에 '참여' 순위가 결정됩니다.
      • 검토 결과는 '참여'(지원 대상), '미정'(서류 미비), '탈락'(지원 대상 부적격)으로 구분하여 통보됩니다.
    4. 지원금 지급: 사업 '참여'가 확정된 신청 건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.
    5. 만족도 조사: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 만족도 조사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.
    6. 실적조사: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, 수출, 인력 등 실적 조사가 진행됩니다.

문의처

  • 지원기관: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(전화: 043-220-3475)
  • 주관기관: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(전화: 043-229-2732)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[첨부2] 2026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 신청양식.hwp
hwp [첨부1] 2026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 공고(1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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